휘발성 유기 화합물 배출 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절차 안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시설 설치 안내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정보를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 처리 기간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시설 설치 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한 내용이 검토되고, 필요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