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명칭 및 종류 변경 신고 방법 안내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 안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시설의 종류, 또는 시설의 장을 새로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 민원처리 기간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에는 약 5일의 민원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여 적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