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 사업 양도 및 양수 방법 안내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안내 자동차관리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분들을 위한 안내글입니다. 이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를 위한 민원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시면,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수수료 안내 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종합검사지정 정비사업자 신청 방법 및 조건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종합정비사업자 지정 이해하기 자동차 관리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종합정비업자는 특정한 시설과 기술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첫 방문하는 민원인 여러분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격 요건을 충족한 정비업체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종합검사지정 정비사업자 지정 신청 기간 종합검사지정 정비사업자 지정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약 20일입니다….

택시 미터기 제작, 수리 및 사용 전문 검정기관 지정 신청 안내

택시미터 제작 및 수리: 민원인의 길잡이 택시요금미터를 제작하거나 수리하고자 하는 분들은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을 필요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 지정 신청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 지정 신청 처리 기간 택시미터를 제작하거나 수리하기…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 방법 및 절차 안내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안내 건설기계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관련된 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아래에서 각 사업 종류에 따른 등록 민원 처리 기간과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사업 등록 민원처리 기간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각각의 업종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집니다: 대여업: 10일 정비업:…

건설기계사업자 변경 및 휴지, 폐지, 재개 신고 안내

건설기계사업자 변경 및 휴지·폐지·재개신고 안내 건설기계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사업 내용의 변경이나 일시 중지, 폐지, 재개를 위해 행정기관에 방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을 위해 공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건설기계사업자 변경 및 휴지·폐지·재개신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건설기계사업자 변경 및 휴지·폐지·재개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수 있으며,…

건설기계 등록원부 및 초본 발급 방법 안내

건설기계 등록사항 확인의 필요성 건설기계 등록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소유자 정보, 압류 및 저당 상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건설기계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또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처음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하시는 민원인이라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등록사항 확인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