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명의 변경시 필요한 제3자 토지 사용동의서 제출 여부는?
개발행위허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설계란, 토지에 건축물이나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을 변경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과 그에 필요한 토지 확보 방안을 포함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명의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