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 유예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어업허가 유예신청이란?
어업허가 유예신청은 민원인이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를 일시적으로 유예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인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어업허가 유예신청 민원처리 기간
어업허가 유예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2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한 후 2일 이내에 관련 사항에 대한 처리가 완료될 것입니다.
어업허가 유예신청 수수료 안내
어업허가 유예신청을 할 때 소요되는 수수료는 1,500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신청 처리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어업허가 유예신청의 법적 근거
어업허가 유예신청의 법적 근거는 수산업법 시행규칙(제4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 유예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내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업허가 유예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
어업허가 유예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우: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어업폐업 신고서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에 따른 경우:
- 저당권의 실행으로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어구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어업허가 유예신청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어업허가 유예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서류를 구비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한 후, 민원창구에 제출합니다.
- 처리 기간 내에 결과를 기다립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으로는,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는 경우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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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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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서식] 어업허가 유예신청서(수산업법 시행규칙).hwp [47,10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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