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설립 및 변경·해산 인가 신청 가이드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의 필요성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함께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해 조직하는 단체로, 주택을 효율적으로 마련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행정기관에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 기간
주택조합 설립 인가는 신청 후 약 15일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수료 안내
현재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정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상세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조합 설립 인가의 법적 근거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 인가 신청은 주택법 제11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적 근거는 주택조합 운영과 관련된 근본적인 규정을 제공합니다.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인가의 경우:
-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 창립총회의 회의록
- 조합장선출동의서
-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 조합원 명부
- 사업계획서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자가 확인하는 근무확인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 가목의 1)부터 5)까지의 서류
- 주택법 제11조 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 그 증명서류
-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증축의 경우 15년)
-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해산인가의 경우: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절차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설립(변경․해산) 인가 결정
- 인가서 교부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한다면,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더욱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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