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절차 및 중요성
공동주택 건설 승인 안내
공동주택을 30세대 이상 건설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법인이나 개인이 주거 전용 30㎡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려면 50세대 이상의 규모로 계획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먼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민원처리 기간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처리에는 약 60일이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준비한 서류의 검토 및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받게 됩니다.
주택건설 사업 수수료 안내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허가수수료: 4,000원 ~ 1,620,000원
- 주택채권: ㎡당 300원 ~ 28,000원
- 면허세: 27,000원 ~ 67,500원
신청 시 위 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업무의 법적 근거는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사업 계획이 승인되어야 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건설 사업 준비서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 1부
- 주택건설사업계획서 1부
-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배치도 1부
-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 건축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 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기타 관련 협의 도서
- 행정 전산화에 따른 설계도면 CD 또는 디스켓 제출
주택건설 사업 승인 절차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전반적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및 협의부서 의견 검토
- 현장 조사
- 사업계획 승인 여부 결정
- 승인서 작성 및 교부
위의 절차를 통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숙지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해당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