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


건축물 착공 신고 절차 안내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 착공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민원인이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할 때 알아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착공 신고 민원 처리 기간

착공 신고에 필요한 민원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가 처리되므로, 미리 준비한 서류를 갖추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착공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착공 신고의 법적 근거

착공 신고의 법적 근거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착공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 서류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 ①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
    • ②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중 해당 도서
    •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착공 신고 대상 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인 경우)
  • 수수료 및 기타 비용: 없음

착공 신고 업무 처리 절차

착공 신고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는 안내된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다르니,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신 후 방문하십시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3호서식]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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