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 사업 양도 및 양수 방법 안내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안내
자동차관리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분들을 위한 안내글입니다. 이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를 위한 민원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시면,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수수료 안내
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12,000원이 발생합니다. 민원인께서는 이 금액을 준비하시고, 해당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자동차 관리법 제55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에 있습니다. 이 법적 조항에 따라 양도·양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 양수인 또는 합병 후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 본적,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 기재
업무 처리 절차 안내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사업장 현지 확인
- 양도·양수 수리결정 및 통보
- 등록증 교부
위의 절차를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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