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원부 및 초본 발급 방법 안내


건설기계 등록사항 확인의 필요성

건설기계 등록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소유자 정보, 압류 및 저당 상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건설기계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또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처음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하시는 민원인이라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등록사항 확인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소요 기간

건설기계 등록원부 및 초본은 즉시 발급됩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기다리지 않고 즉시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있어 효율적인 민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수수료 안내

건설기계 등록원부 및 초본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준비하신 서류와 함께 이 금액을 지참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기계 등록원부 및 초본 발급의 법적 근거

건설기계 등록원부 및 초본 발급 업무는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수행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행정 서비스의 일환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건설기계 등록원부 및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명서
  • 수수료 및 기타비용: 500원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처리 절차

민원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발급

위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A.[별지 제16호의2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초본(발급¸ 열람)]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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