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유 및 사용 허가 신청 방법 안내
소하천 구역 사용을 위한 점·사용 신청 허가
소하천 구역에서 특정 활동을 하려면 점·사용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소하천 점·사용 허가 신청 민원처리 기간 안내
소하천 점·사용 허가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약 20일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 기간 동안 신청 내용이 검토됩니다. 따라서, 신청 후에는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하천 점·사용 허가 신청 수수료
소하천 점·사용 허가 신청 시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신청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지불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소하천 점·사용 허가의 법적 근거
소하천 점·사용 허가 신청의 법적 근거는 「소하천정비법」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입니다.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점·사용 허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점·사용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
소하천 등에 대한 정비 허가 신청 시에는 설계도서 1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하천, 소하천 구역 및 소하천 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 시에는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만 제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점·사용 허가 신청 업무 처리 절차
소하천 점·사용 허가 신청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정보는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적절한 절차를 따르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1호서식]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