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주소 신청 및 부여, 변경, 폐지 가이드
시설물 관리자 및 설치자란?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면,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란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특정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나 조직입니다. 이들은 시설물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책임을 집니다.
사물주소 신청 처리 기간
사물주소(부여, 변경, 폐지) 신청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약 14일입니다. 이는 민원인이 신청한 내용이 적법하게 처리되기 위한 합리적인 시간입니다.
사물주소 신청 수수료
현재 사물주소(부여, 변경, 폐지) 신청과 관련된 수수료는 공란입니다. 즉,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사물주소 신청
사물주소(부여, 변경, 폐지)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도로명주소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입니다. 이 법은 사물주소의 부여와 변경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물주소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서류
사물주소(부여, 변경, 폐지)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물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 시설물의 설치계획서 (설치계획서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사물주소 신청 처리 절차
사물주소(부여, 변경, 폐지)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민원신고 접수
- 신고 수리
위의 과정을 통해 민원인들은 적법하게 사물주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