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물주소판 설치 신청 방법 안내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여 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과 관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며, 이와 관련된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 신청 민원처리 기간

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신청 후 7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니, 이 점을 감안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에 따른 수수료는 공란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비용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의 법적 근거

이 업무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항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사전 준비서류

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공란입니다.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 신청 처리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고 접수
  2. 신고 수리

이 두 단계의 절차를 통해 신청이 진행되니,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28호서식] 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서(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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