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방법 guida
측량업 재발급 신청 방법과 절차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을 원하는 민원인 여러분을 위해,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업무 처리 기간
측량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은 즉시 처리됩니다. 즉, 필요하신 때에 바로 신청하여 즉각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재발급 신청 시 소요되는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비용으로, 민원신청 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에 따른 신청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사전 준비서류
업무를 처리하시기 전에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1부
-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 잃어버린 경우, 그 사유서
측량업 재발급 신청 업무 처리 절차
재발급 신청을 위한 업무 처리 절차는 간단합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해당 행정기관에 방문합니다. 그 후, 접수를 통해 즉시 재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모든 과정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정보를 통해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행정기관 방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42호서식]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