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종 영업 신고 절차: 접객업 및 자판기 운영 안내
식품 영업 신고: 접객업 및 자판기 영업에 대한 안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등 식품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드립니다. 이를 통해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분들이 원활하게 영업 신고 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식품 영업 신고 민원 처리 기간
식품(접객업, 자판기) 영업 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따라서 서류를 제출하면 빠르게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식품 영업 신고 시 수수료 정보
식품 영업을 신고할 때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수수료: 28,000원
- 면허세: 면적에 따라 부과
법적 근거: 식품 영업 신고의 기초
식품(접객업, 자판기) 영업 신고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기반하여 신고 절차와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식품 영업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
영업 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신고서
- 교육이수증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하는 경우)
-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영업장면적이 지하 66㎡이상, 지상2층이상 100㎡이상인 경우)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건강진단결과서
- 재난배상책임보험 증권(지상1층 100㎡이상인 경우, 영업신고 후 고유번호 등재 시 제출)
식품 영업 신고 업무 처리 절차
식품(접객업, 자판기) 영업 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서 접수
- 주관부서 검토 및 타부서 협의
- 신고증 발급
- 신고사항 확인 및 시설조사 실시
식품접객업의 경우 1개월 이내, 식품자동판매기의 경우 15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