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접객업 및 자판기 운영 지침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를 위한 신고 절차
식품위생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관련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주로 식품 접객업 및 자판기에 적용됩니다. 새로운 영업자로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신고 처리 기간
식품(접객업, 자판기) 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따라서 신고서를 제출한 후 즉각적인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수료: 9,300원
- 면허세: 업종 및 면적에 따라 부과됩니다.
법적 근거
이 업무의 법적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의거합니다. 이는 영업자 지위승계를 위한 필수 법적 절차임을 의미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위승계신고서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교육이수증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 건강진단결과서
-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증권
(유흥주점, 단란주점 또는 영업장면적이 지하 66㎡ 이상, 지상 2층 이상 100㎡ 이상인 경우) - 재난배상책임보험 증권
(지상 1층 100㎡ 이상인 경우)
업무 처리 절차
식품(접객업, 자판기) 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일반적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및 타부서 협의
- 신고증 교부
위의 절차를 차례로 진행하시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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