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 개설, 변경 및 폐업 신고 가이드
안마시술소 개설 및 변경신고 안내
안마시술소(안마원)를 새롭게 개설하거나 기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관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폐업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및 변경신고: 10일
- 휴업 및 폐업신고: 3일
수수료 안내
안마시술소의 개설 및 변경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개설신고: 40,000원
- 변경신고(소재지 변경): 20,000원
법적 근거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폐업신고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법 제33조 및 제82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30조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고 절차에 앞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 신고: 신고서, 자격증 사본,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안마시술소 개설에 관한 의견서(대한안마사협회 발행), 화재발생책임보험증서(안마시술소만), 소방교육이수증(안마시술소만)
- 개설사항 변경 신고: 신고서, 개설신고증 원본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안마시술소 개설에 관한 의견서(대한안마사협회 발행), 화재발생책임보험증서(안마시술소만), 소방교육이수증(안마시술소만)
- 휴업 및 폐업: 신고서, 개설신고증 원본
업무 처리 절차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폐업신고는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민원처리 기간을 참고하여 빠르고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4호서식]의료유사업(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