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안내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안내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시는 민원인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본 신청은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께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발급 신청 민원처리 기간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4일 소요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일정 조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본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는 4,000원입니다. 민원 신청 시 해당 금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법적 근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12 제3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신청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청에 앞서 민원인이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 등록증 (못 쓰게 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4,000원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처리 절차

신청 업무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재발급

이 과정을 통해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을 원활하게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2호서식]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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