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절차 및 요건 안내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개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및 법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정적인 절차로, 허가가 없이는 폐기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허가 신청 처리 기간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총 40일입니다. 이 기간은 사업계획서 제출에 30일, 이후 허가 처리에 10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안내

허가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허가: 40,000원
  • 변경허가: 15,000원

법적 근거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은 다음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사전 준비서류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제외) 1부
  3.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공정도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업 계획서)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자격증 사본 등) 1부
  5. 폐기물 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 (매립시설의 경우) 1부
  6. 허용보관량에 대한 증빙자료 1부
  7. 허가증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1부
  8.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1부
  9.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와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1부
  10.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 (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 1부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업무 처리 절차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현지 확인조사
  4. 신고수리
  5. 허가증 교부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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