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절차 및 요건 안내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개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및 법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정적인 절차로, 허가가 없이는 폐기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허가 신청 처리 기간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총 40일입니다. 이 기간은 사업계획서 제출에 30일, 이후 허가 처리에 10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안내
허가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허가: 40,000원
- 변경허가: 15,000원
법적 근거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은 다음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사전 준비서류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 처리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제외) 1부
-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공정도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업 계획서) 1부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자격증 사본 등) 1부
- 폐기물 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 (매립시설의 경우) 1부
- 허용보관량에 대한 증빙자료 1부
- 허가증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1부
-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와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1부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 (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 1부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업무 처리 절차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현지 확인조사
- 신고수리
-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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