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및 정기간행물 등록 신고 가이드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 발행을 위한 민원 안내
정보간행물과 전자간행물 등의 발행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해당 민원은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께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정기간행물 등록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
잡지 외 정기간행물 등록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25일 입니다. 이 기간 내에 민원이 처리되므로 신청 후 일정 기간 동안 기다리셔야 합니다.
수수료 안내
정기간행물 등록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민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간행물 등록 신고의 법적 근거
잡지 외 정기간행물 등록 신고의 법적 근거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등록과 관련된 다양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
-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
- 해당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 법인의 정관 1부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
-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
-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수수료: 없음
정기간행물 등록 신고 업무 처리 절차
잡지 외 정기간행물 등록 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 조회
- 내부결재
- 등록
- 신고증 발급
위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이 처리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