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출입 차량 변경 등록 신청 방법 안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안내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 출입 차량의 변경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제3제8항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8제1항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분들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준비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 민원처리 기간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따라서 신청 후 3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이번 시설출입차량 변경 등록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재정적으로 부담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을 위한 법적 근거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제3제8항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8제1항입니다. 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니, 작성 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서류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출입차량등록증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 업무 처리 절차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는 별도로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업무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7호의6서식]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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