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안내


부동산 중개업자란?

부동산 중개업자는 법인,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으로서 부동산의 매매, 임대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전문가는 고객이 원하는 부동산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필요한 법적 절차와 서류를 안내합니다. 만약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받고자 하신다면 관련 절차를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방법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① 중개사무소 등록증
  • ② 여권용 사진 1매(사진 변경할 경우)
  • ③ 인장(인장 변경 또는 개명한 경우)
  • ④ 개명사항이 등재된 서류(예: 주민등록초본)(개명한 경우)

민원처리 기간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따라서 신청 후 빠른 시간 안에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시 수수료는 8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청을 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하셔야 하는 비용입니다.

법적 근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중개업자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등록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처리 절차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후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교부 신청 접수
  2. 신고 수리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4호서식]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재교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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