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 등록 가이드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안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의 이유로 운전이 어려운 경우,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여 운송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와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니,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안내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별도의 비용 없이 대리운전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의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대리운전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구비서류
    • 택시운전자격증명
    • 진단서 (해당되는 경우)
  • 대리운전자 구비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 택시운전자격증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1매

업무 처리 절차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검토
  3. 부서장 결재
  4. 민원인 통보

위의 과정을 참고하셔서 대리운전 신고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8호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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