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및 양수 인가 절차 설명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란 무엇인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해 운송사업을 중단해야 할 경우, 양도 또는 양수를 통해 택시 운송사업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따름으로써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양수인가 처리 기간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의 민원 처리 기간은 총 15일입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심사 후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이번 양도·양수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이 수수료는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서 접수 시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사전 준비 서류 안내

양도·양수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자 구비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 택시운전자격증명
  •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양수자 구비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차고 확보 증명서류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2매

처리 절차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의 업무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 신청 접수
  2. 신원조회, 운전경력 조회, 운전면허효력조회 (담당자)
  3. 처리결과 민원인 통보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8호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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