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 및 변경 절차 안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이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은 개인이 소유한 하수처리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관련 기관에 등록을 해야 하며, 이는 환경 보호와 관리의 일환으로 중요합니다. 초기 방문 시, 필요한 절차와 서류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 및 변경 절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민원처리 기간은 평균 7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에서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도 실시합니다.
수수료 안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 시에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등록 수수료: 23,000원 (접수 시)
- 면허세: 54,000원 (처리 후)
- 변경 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 및 변경의 법적 근거는 「하수도법」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또는 제62조 제2항입니다. 이를 통해 관리업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등록 또는 변경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 계약서 사본 포함) 1부
-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업무 처리 절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 및 변경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현지 확인조사
- 등록지 신원조회, 전국기술인력조회
- 결재 및 민원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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