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판 광고 사업 신청서 작성 가이드
광고 사업자란?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 여러분, 오늘은 `광고 사업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 사업자는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판을 활용하여 광고를 진행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말합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판 광고사업 신청서 민원처리 기간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판 광고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후, 민원처리 기간은 총 5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한 내용을 검토하고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수수료 안내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판 광고사업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는 없음으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도로명주소 관련 규정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판 광고사업 신청의 법적 근거는 도로명주소법 제25조 및 도로명주소 시행령 제45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합니다. 이와 같은 법적인 근거는 광고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을 활용한 광고 계획서
- 광고 수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판 광고사업 신청서 업무 처리 절차
신청 후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작성
-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 공고 및 통보
이 모든 과정은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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