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판 광고 사업 신청서 작성 가이드


광고 사업자란?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 여러분, 오늘은 `광고 사업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 사업자는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판을 활용하여 광고를 진행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말합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판 광고사업 신청서 민원처리 기간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판 광고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후, 민원처리 기간은 총 5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한 내용을 검토하고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수수료 안내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판 광고사업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는 없음으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도로명주소 관련 규정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판 광고사업 신청의 법적 근거는 도로명주소법 제25조도로명주소 시행령 제45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합니다. 이와 같은 법적인 근거는 광고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을 활용한 광고 계획서
  • 광고 수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판 광고사업 신청서 업무 처리 절차

신청 후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작성
  4.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5. 공고 및 통보

이 모든 과정은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30호서식] (주소정보안내도¸ 주소정보안내판)광고 신청서(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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