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기기 변경 신고 절차 안내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 여러분께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에 대한 신고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변압기 등의 관리대상기기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설치한 날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관리대상기기 신고 처리 기간
신고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따라서, 제출하신 신고가 접수된 후 이 기간 안에 처리가 완료될 것입니다.
수수료에 대한 안내
신고 수수료는 없음으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신고의 법적 근거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신고를 위해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①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PCBs 분석결과서 (변압기만 해당)
(분석이 불가할 경우 농도 분석 계획서)
③ 신고증명서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 - 수수료 및 기타비용: 없음
신고대상은 한전 및 발전사, 군부대, 공장, 아파트, 상가, 업무시설, 관공서, 건설현장 등 관리대상기기를 소유한 모든 시설물입니다. 관리대상기기는 변압기 및 콘덴서, 계기용 변압변류기, 그 밖에 절연유 사용 전력 장비 등 절연유가 들어있는 기기만 신고대상입니다.
관리대상기기 신고 업무 처리 절차
신고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결재
- 신고사항 통보
- 허가(신고)증 작성 및 교부
이렇게 계획적으로 준비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시면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신고를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