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위탁 신청 방법 안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 방법 안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위탁신청은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해당 절차를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을 위한 안내입니다.
어린이집 위탁신청 민원처리 기간
어린이집 위탁신청 처리 기간은 총 14일입니다. 신청 후 이 기간 내에 처리되므로, 일정에 맞추어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안내
어린이집 위탁신청 시 필요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비용 부담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위탁신청 관련 법적 근거
어린이집 위탁신청의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위탁신청 사전 준비서류
어린이집 위탁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법인인 경우만)
- ②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단체인 경우만)
- ③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개인인 경우만)
- ④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⑤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어린이집 위탁신청 업무 처리 절차
어린이집 위탁신청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위탁신청서 작성
- 주관부서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시장 결재, 선정
- 계약서 작성 및 발급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린이집 위탁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