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위탁 신청 방법 안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 방법 안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위탁신청은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해당 절차를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을 위한 안내입니다.

어린이집 위탁신청 민원처리 기간

어린이집 위탁신청 처리 기간은 총 14일입니다. 신청 후 이 기간 내에 처리되므로, 일정에 맞추어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안내

어린이집 위탁신청 시 필요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비용 부담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위탁신청 관련 법적 근거

어린이집 위탁신청의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위탁신청 사전 준비서류

어린이집 위탁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법인인 경우만)
  • ②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단체인 경우만)
  • ③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개인인 경우만)
  • ④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⑤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어린이집 위탁신청 업무 처리 절차

어린이집 위탁신청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위탁신청서 작성
  2. 주관부서 접수
  3. 주관부서 검토
  4.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5. 시장 결재, 선정
  6. 계약서 작성 및 발급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린이집 위탁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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