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 명령 이행 보고서: 조업 정지, 사용 중지 및 폐쇄
배출시설 개선 명령 이행보고 이해하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이 있다는 것을 들으셨나요? 이 글에서는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들과 이행 보고 절차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배출시설 개선 명령 이행 보고 기한
배출시설(방지시설)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 명령의 이행 보고를 제출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4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안내
이번 업무에 대해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즉,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이행 보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배출시설(방지시설)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 명령 이행 보고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 – 물환경보전법 제45조 제1항
사전 준비 서류
민원인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① 없음 (행정명령 이행사항 이행보고서에 기재)
- 수수료 및 기타비용: 없음
배출시설 개선 명령 이행보고 업무 처리 절차
업무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접수 (민원실)
- 주관부서 검토
- 현지 확인 조사
- 결재
- 이행보고 수리 통보
이 글을 통해 배출시설 개선 명령 이행 보고에 대한 정보를 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행정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3호서식]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hwp
[별지 제29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조업정지, 사용중지 및 폐쇄 명령 이행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