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지 및 휴지, 재개 신고 방법 안내
어린이집 대표자 민원 안내
어린이집의 대표자(법인, 단체, 개인)로서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린이집 관련 업무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 신고 절차
어린이집 폐지 및 휴지, 재개 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지 및 휴지: 2개월
- 재개: 7일
신고 수수료 안내
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 신고를 위한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안내
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 신고의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제37조에 근거합니다. 이 법적 근거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 서류 안내
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 (어린이집 재개의 경우 제외)
-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와 어린이집 재개의 경우 제외)
-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 (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 (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 폐지ㆍ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어린이집 신고 업무 처리 절차
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 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서 작성
- 주관부서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결재
- 통보
이 절차를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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