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 신고, 변경, 폐업, 재교부 안내
비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 신고 안내
비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신고 및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행정기관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비디오물 제작업에 신고하고자 하는 분
- 비디오물 배급업에 신고하고자 하는 분
- 비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의 대표자나 영업소가 변경된 경우
- 비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재교부를 요청하시는 분
비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 민원처리 기간
각 민원 처리의 소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5일
- 변경: 3일
- 재교부: 1일
- 폐업: 1일
비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 수수료 안내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20,000원
- 변경: 10,000원
- 재교부: 무료
- 폐업: 무료
비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 법적 근거
비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 신고는 다음의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61조, 제64조
비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 사전 준비 서류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임대차계약서,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비디오물 제작 및 배급 변경 신고: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폐업: 기 발급된 신고증
- 재교부: 훼손된 신고증
비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 업무 처리 절차
비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 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 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현지 조사
- 허가 결정
- 신고증 작성 및 교부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비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고, 해당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20호서식]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21호서식] 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28호서식]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