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 신고 방법 안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운영 안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민원인 여러분께서는 관련 법률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 안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민원 처리 기간은 약 7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관련된 모든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안내

현재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비어 있습니다. 관련된 정보는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의 변경 신고에 관한 법적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있습니다. 이 법조항에 따라 민원처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전 준비 서류 안내

민원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서
  • ② 민원인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 ③ 다량배출사업자와 수집·운반업자와의 계약서 사본
  • ④ 수집·운반업자와 최종처리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 ⑤ 수집·운반업자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 ⑥ 최종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업무 처리 절차 안내

민원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민원신청 접수
  2. ② 제출서류 검토
  3. ③ 수리여부 결정
  4. ④ 신고증명서 발송

민원인 여러분께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원활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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