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 허가 절차 안내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변경 허가 안내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민원인 여러분!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경우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허가와 신고 절차를 알아보세요.
민원 처리 기간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행정기관에서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알려줍니다.
허가를 위한 수수료 안내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에 따른 수수료는 면허세: 18,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허가 신청 시 납부해야 하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 허가는 「소음‧진동관리법」제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을 준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 서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또는 변경 허가를 위해 다음의 준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
-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 신고: 배출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50 이상 증설되는 경우,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배출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지시설 설치 명세서 및 배치도 (허가 신청 시 제출 필수)
- 방지시설의 설치 명세서와 도면 (허가 신청 시 제출 필수)
- 방지시설의 의무 면제를 위한 서류
업무 처리 절차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변경) 신고(허가)서 접수 | ▶ | 적정여부 검토 (배출시설, 방지시설) | ▶ |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및 온나라 결재(신고수리) | ▶ | 신고증 교부 |
이와 같이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여 정해진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