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 갱신 및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신청 가이드
수렵면허 신청 및 갱신 절차 안내
수렵면허는 수렵을 위한 법적 허가로, 여러 가지 사유로 갱신, 재발급 혹은 기재사항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면 수렵면허 관련 신청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각 신청 사항에 따른 민원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갱신: 5일
-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즉시
수수료 안내
수렵면허 신청 시 필요한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이 금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수렵면허 갱신,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신청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갱신하는 경우
- 신체검사서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 증명사진 1장
- 기존 수렵면허증 원본
- 수렵 강습 이수증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
2. 재발급받는 경우
- 수렵면허증 (분실한 경우 제외)
- 증명사진 1장
기재사항 변경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업무 처리 절차
수렵면허 신청 업무 처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교부
위의 절차와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신다면, 원활한 수렵면허 갱신 및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해당 부서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50호서식] 수렵면허(갱신¸ 재발급¸ 기재사항변경)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