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대리발급 방법과 절차


가족관계등록부 대리발급 안내

가족관계등록부를 대리발급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기간

가족관계등록부 대리발급 신청은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요청하시면 신속히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가족관계등록부 대리발급 시,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민원 처리 시 현장에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가족관계등록부 대리발급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인정된 절차로 대리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사전 준비서류

가족관계등록부를 대리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는 경우

  • ① 신청인(내방하실 분) 본인 신분증
  • ②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아닌 제3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대리로 발급할 경우

  • ① 신청인(내방하실 분) 본인 신분증
  • ②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 ③ 발급 위임장, 위임자의 도장, 위임자의 신분증

■ 기타 경우에는 담당관서로 문의 바랍니다.

업무 처리 절차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1호 서식(등록사항별 증명 신청서).hwp

별지 제12호 서식(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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