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증 재교부 신청 가이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및 민원 안내
민원인은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할 때, 자신이 소속된 개인, 법인, 단체, 국가 및 지자체와 관련된 업무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교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신청자는 이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 기간 안내
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 및 변경등록 처리는 약 18일이 소요됩니다. 만약 등록증 재교부가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1일 내에 처리됩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수수료 안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22,000원
-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 집: 15,000원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에 대한 법적 근거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교부에 관한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사전 준비서류 안내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을 신청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시설별 일람표 (서식 제9호) 1부
- 운영계획서 1부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에 대한 허가서 등의 사본 1통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해당될 경우)
- 완성검사증명서 1부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인 경우)
등록증 재교부는 별도의 준비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업무 처리 절차
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 및 변경등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신고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등록처리 통보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