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신청 방법 및 요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신청 안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신청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77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처음 진행하는 민원인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면허증 신청은 즉시 처리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신청 시 수수료는 2,500원입니다. 이 금액은 현금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적 근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신청의 법적 근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면허증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면허증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의 경우
- 신체검사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라)
-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 한정)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면허 종류 추가 시 한정)
-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3.5cm×4.5cm) 1매
2. 재발급의 경우
- 발급 사진 (3.5cm×4.5cm) 1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손상 시 한정)
*적성검사 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금으로 2,500원이 필요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비어 있습니다. 더욱 상세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36호서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 재발급)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43호서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