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 가이드: 성공적으로 등록하는 방법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안내

자동차 관리사업에 관심이 있는 민원인 여러분께,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관리사업(정비업, 해체재활용업, 매매업)의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 모든 내용을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이란?

자동차 관리사업은 자동차의 정비 및 해체, 그리고 재활용 및 매매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경우, 정식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원 처리 기간

민원 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관련 서류가 모두 검토되어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수료 안내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신청 시 현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11조입니다. 이 법률은 자동차 관리와 관련된 모든 사업의 등록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신청서 1부
  • 사업장(자동차 해체재활용업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체재활용영업소 포함)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는 제외) 1부
  •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 1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함)

업무 처리 절차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사업장 현지확인
  4. 등록수리 결정 및 통보
  5. 등록증 교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행정기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응원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77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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