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과정과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업무 내용 및 관리주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은 「기계설비법」 제1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즉 “관리주체”가 해당 업무의 주체가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민원처리 기간은 즉시 처리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 안내

본 신청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며, 금액은 5,000원입니다. 수수료는 신청서 제출 시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기계설비법」 제19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신청인의 위임장 (대리인 신청시)
  •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추가로 수수료는 5,000원이 있으며, 기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업무 처리 절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을 위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 부서 검토
  3. 결재 후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위의 과정을 통해 원활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9호의4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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