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 설치 및 폐지 안내 공지
노외주차장 설치 및 폐지 민원 안내
노외주차장 설치 또는 폐지를 원하는 민원인은 해당 업무를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 입장에서는 처음 방문 시 어떤 절차와 내용을 따라야 할지 걱정이 클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이 과정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
이 업무는 즉시 처리됩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신청 후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노외주차장 설치 또는 폐지에 관련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민원인을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노외주차장 설치 및 폐지 통보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주차장법」 제1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업무의 법적 속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전 준비 서류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차시설 배치도 (설치 통보의 경우에만 제출) 1부
또한,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은 없습니다.
업무 처리 절차
노외주차장 설치 또는 폐지 업무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현지 확인조사
- 등록
이와 같은 정보를 통해 노외주차장 설치 및 폐지에 대한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행정기관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호의2서식] 노외주차장(설치¸ 폐지)통보서(주차장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