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등록 및 변경, 폐업 안내: 관광숙박업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필수 정보

관광사업 등록 및 변경 절차 안내

관광사업(관광숙박업 및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의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분들을 위해 각 절차를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업무 내용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등록: 관광사업(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
  • 변경: 등록된 관광사업자 중 대표자 변경 또는 주소지 변경을 원하시는 자
  • 휴업/폐업: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
  • 등록증 재발급: 등록증이 망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

민원처리 기간

각 업무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관광숙박업 7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14일
  • 변경: 4일
  • 휴업/폐업: 1일
  • 등록증 재발급: 3일

수수료 안내

각 업무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관광숙박업 30,000원(매 실당 700원 가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20,000원
  • 변경: 15,000원(매 실당 600원 가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15,000원
  • 휴업/폐업: 없음
  • 등록증 재발급: 없음


관광사업 관련 법적 근거

관광사업 등록, 변경, 휴업 및 폐업 등의 업무는 다음 법적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 등록: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5조
  • 변경: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6조
  • 휴업/폐업: 「관광진흥법」 제8조 제8항 및 시행규칙 제17조
  • 등록증 재발급: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5조

사전 준비서류 안내

업무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관련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사업계획서
    •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빙 서류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시설별 일람표 (관광숙박업만 해당)
    • 인접세대 동의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만 해당)
  • 변경 관련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변경사항 증빙서류
  • 휴업/폐업 관련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등록증 재발급 관련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기존 관광사업 등록증

업무 처리 절차

각 업무 처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현지 확인조사
    4. 결재
    5. 등록증 교부
  • 변경: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현지 확인조사 (필요 시)
    4. 결재
    5. 등록증 교부
  • 휴업/폐업: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결재
    4. 통지
  • 등록증 재발급: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결재
    4. 등록증 교부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pdf

[별지 제6호서식]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pdf

[별지 제24호서식]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 신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pdf

[별지 제7호서식]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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