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부심사 청구 가이드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란?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의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절차로, 민원인이 적절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업무 처리 기간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 업무의 처리 기간은 약 97일입니다. 이는 신청서 제출 후 행정기관에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수수료 안내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민원인이 이 절차를 진행할 때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사전 준비서류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지적측량성과
- 지적측량수행자: 지적측량성과 (지적측량수행자 소속 지적기술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격: 토지소유자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지적측량 절차와 방법 및 측량성과 결정 관련 법규 검토
- 지적공부 정리 및 관리의 관련 법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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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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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hwp [18,43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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