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방법 및 절차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란?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는 어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절차입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변경된 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법적으로 허가받은 어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면 해당 업무의 중요성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민원처리 기간

변경신고는 즉시 처리됩니다. 근무시간 내에 신청하면 보통 3시간 이내에 완료됩니다. 따라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원하신다면,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신고 수수료 안내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수수료는 1,5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고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행정비용으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의 법적 근거는 수산업법 제49조 제2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을 참고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업허가증 1부
  • 분실시 사유서 1부
  • 변경 사실 증명서류 (어선원부 또는 어선검사증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변경신고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후에는 어선 등록관청에서 변경 사실을 확인한 뒤, 허가증을 발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록관청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모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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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51호서식]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수산업법 시행규칙).hwp [47,10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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