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 폐업 및 휴업 신고 안내
활동지원기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란?
활동지원기관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민원인이 처음 방문할 때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신고를 통해 기관의 운영 상태를 정리하고,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민원처리 기간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의 검토 및 통보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비용
이번 활동지원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추가 비용 걱정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활동지원기관의 폐업 및 휴업 신고를 위한 법적 근거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절차의 법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입니다.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위해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 1부 (법인만 제출)
-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활동지원기관 지정서 (폐업 시 제출)
이외에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민원인은 서류 준비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업무 처리 절차
활동지원기관의 폐업·휴업 신고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수리 및 통보
각 단계에서의 상세한 절차를 숙지하여 원활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면 관련 자료와 준비물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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