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변경 허가 신청 안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신청 안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신청은 항만 개발 또는 변화에 필요한 공식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 따라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행정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신청 시 이 금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신청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항만법 (제9조)
- ▣ 항만법 시행령 (제13조)
- ▣ 항만법 시행규칙(제5조)
사전 준비서류 목록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설계도서
- 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 나.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求積圖)
- 다.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만 해당)
- 라. 평면도, 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만 해당)
-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및 그 산출명세
- 항만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또는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해당 사업으로서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또는 토지 형태의 항만시설의 경우)
- 투자비 보전계획서(공고한 항만개발사업에 한함)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사업의 목적, 범위, 기간 등이 항만기본계획과 부합 여부
- ▣ 항만운영계획상 부합 및 효율성 증대 여부
- ▣ 대상 항만시설의 귀속 및 비귀속 여부
- ▣ 투자비 보전방안의 적정성 여부
-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항만 관할 관련기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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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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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hwp [44,54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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