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 안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신청 안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주로 승인 신청서 제출 및 필요한 서류의 준비가 포함됩니다. 민원인은 처음 방문하는 상황에서 담당자가 신청 과정을 친절히 안내해 주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방문하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승인 처리 기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모든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신청 후에는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수수료 정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이 과정에서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신청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만법 (제10조)
  • 항만법 시행령 (제18조)
  • 항만법 시행규칙 (제8조)



사전 준비서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첨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2.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4.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 내용과 조치 계획 (해당 시)
  5.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 결과 및 이행 계획서 (해당 시)
  6. 재해영향평가 관련 자료 (해당 시)
  7. 매장문화재 관련 서류 (해당 시)
  8. 항만개발사업 관련 토지 사용ㆍ수익ㆍ관리 계획서
  9. 항만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변경 승인 신청 시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시계획 내용의 타당성 여부(허가사항과의 부합 여부)
  •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유자격자에 의한 공사설계도서의 작성 및 검토 여부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설계감리 및 설계자문의 시행에 관한 사항 (해당 시)
  •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해당 시)
  • 피해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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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3호서식]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hwp [98,30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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