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 안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신청 안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주로 승인 신청서 제출 및 필요한 서류의 준비가 포함됩니다. 민원인은 처음 방문하는 상황에서 담당자가 신청 과정을 친절히 안내해 주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방문하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승인 처리 기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모든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신청 후에는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수수료 정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이 과정에서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신청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만법 (제10조)
- 항만법 시행령 (제18조)
- 항만법 시행규칙 (제8조)
사전 준비서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첨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
-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 내용과 조치 계획 (해당 시)
-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 결과 및 이행 계획서 (해당 시)
- 재해영향평가 관련 자료 (해당 시)
- 매장문화재 관련 서류 (해당 시)
- 항만개발사업 관련 토지 사용ㆍ수익ㆍ관리 계획서
- 항만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변경 승인 신청 시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시계획 내용의 타당성 여부(허가사항과의 부합 여부)
-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유자격자에 의한 공사설계도서의 작성 및 검토 여부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설계감리 및 설계자문의 시행에 관한 사항 (해당 시)
-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해당 시)
- 피해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해당 시)
*)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3호서식]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hwp [98,304byte]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