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 가이드
항만시설 사용허가란 무엇인가?
항만시설 사용허가는 항만 내의 특정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주로 야적장이나 창고와 같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신청하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시설 사용허가 민원처리 기간
항만시설 사용허가는 신청 후 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이 기간 내에 필요한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만시설 사용허가 수수료
항만시설 사용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법적 근거
항만시설 사용허가는 다음의 법적 근거에 의거합니다:
- ▣ 항만법 (제41조)
- ▣ 항만법 시행령 (제44조)
-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3조)
항만시설 사용허가 사전 준비서류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①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1부
항만시설 사용허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을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 항만시설(야적장, 창고 등) 사용료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 ▣ 항만법 제109조 제6호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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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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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항만시설 (일반·전용) 사용허가(신청)서.hwp [22,52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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