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진단 및 검사비 신청 방법 안내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및 진단비 신청 안내

장애인 의료비 및 진단비 지원을 위한 신청 절차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해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1. 업무 내용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2. 민원처리 기간

신청 후 민원처리 기간은 14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3. 수수료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음으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근거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및 진단비 지원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건강권 및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의1에 의한 의료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의한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5. 사전 준비서류

신청 전에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식(필수):
    • 장애인의료비지급 신청서
    • 장애인등록 진단비(검사비) 신청서
    • 지급대상자 조사서(의료비)
    • 입퇴원확인서(의료비)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
  • 수수료 및 기타비용: 없음

6. 업무 처리 절차

업무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및 접수(동)
  2. 상담 및 조사(동)
  3. 대상자 선정(시)
  4. 통지(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신청이 완료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인 경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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