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 등록 절차와 요건 안내
항만운송사업 등록이란?
항만운송사업 등록은 항만에서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시설 및 장비의 관리청 이중등록 여부 등의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민원처리 기간
항만운송사업 등록을 위한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 신청이 처리됩니다.
수수료 안내
항만운송사업 등록에는 10,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수수료는 등록 신청을 위한 행정 처리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법적 근거
항만운송사업 등록은 다음의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됩니다:
- 항만운송사업법 (제5조)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사전 준비서류
항만운송사업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기존 사업자에 한함) 1부
-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개인의 경우) 1부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개인의 경우)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항만운송사업 등록의 업무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 시설장비에 대한 타 관리청 이중등록 여부 확인 및 등록기준 적정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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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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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hwp [16,89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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