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 방법 안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이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은 공유수면을 사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부서에 가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절차를 밟는 것이 더욱 원활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만약 승인 대상이라면 처리 기간은 14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신청 계획을 세우고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안내

수수료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업무는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8조 )

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 사업계획서
▣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 개축, 증축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함)
▣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배타적경제수역인 경우를 제외하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신고 대상 행위인 경우 신청구역을 표시한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공유수면 점용, 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환경영향 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
▣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 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
▣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의 서류를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한 경우만 해당)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함)
③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의 적합성 여부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권리자 동의 여부
▣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4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승인)신청서.hwp [18,43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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